2026년 청년 월세 지원금 총정리 청년 주거 지원
2026년 청년 월세 지원금 총정리 │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까지 한눈에!
출처: 청년몽땅정보통/ 2026년부터 청년 월세 지원금은 한시 사업에서 상시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. 또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통해 월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함께 시행됩니다.
🎯 복지로 바로가기📑 목차
💡 핵심 요약
✔️ 월 최대 20만 원 지원 (최대 24개월)
✔️ 상시 신청 가능
✔️ 만 19~34세 청년 대상
1️⃣ 청년 월세 지원금 주요 내용
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 제도로, 24개월간 매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금액 | 월 최대 20만원 |
| 지원기간 | 24개월 |
| 지급방식 | 현금 입금 또는 임대료 차감 |
| 운영주체 | 국토부, 지자체 |
2️⃣ 신청 자격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연령: 만 19~34세 (지자체별 최대 39세)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
청년월세 지원 불가 유형 한눈 정리
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해당 사업에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에 본인 상황을 차분히 점검해 보세요.
🚫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
-
주거용 자산을 가진 경우
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권·입주권까지 포함해 소유로 판단되면 제한됩니다. -
가족 소유 주택에 임차한 형태
부모, 조부모,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및 배우자 쪽 동일 범위 주택 임차는 제외 대상입니다. -
공공임대 거주자
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, 공무원임대주택 이용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 -
다인 거주 전대차 구조
하나의 방을 여러 명이 함께 쓰는 전대차는 제한되지만,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했다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.
-
기존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
국토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월세 지원을 현재 받고 있다면 신청 불가,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.
3️⃣ 신청 방법
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안내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오프라인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접수하면 됩니다.
🏢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-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이 기본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
- 법정대리인
-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(동거인은 제외)
-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·비속
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)을 지참해야 합니다.
※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하며,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계좌관리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.
💻 복지로 온라인 신청
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(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- 복지로 로그인
- 서비스 신청
- 복지서비스 신청
- 복지급여 신청
- 기타
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
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/오프라인 신청 가능
🚀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4️⃣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기존 한시 지원사업으로 월세 부담이 높은 청년에게 12개월간 최대 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.
💡 한시 특별지원 상세보기5️⃣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
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
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미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📌 사업 개요
| 정책 유형 | 주거 지원 |
|---|---|
| 주관 부서 | 미래전략과 |
| 지원 방식 |
청년 신혼부부가 이미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별 금액을 산정하여 보조사업자(시·군)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(6개월 단위) 지급 |
💰 지원 내용
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월 지원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며, 최대 월 30만 원까지, 최장 2년간 지원됩니다.
|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| 월 지원 금액 |
|---|---|
| 4천만 원 이하 | 30만 원 |
| 4천만 원 초과 ~ 5천만 원 이하 | 20만 원 |
| 5천만 원 초과 ~ 6천만 원 이하 | 10만 원 |
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안내
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, 특정 주거·수혜 이력에 해당할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. 중복되는 조건은 통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
📌 기본 요건
| 연령 | 만 19세 ~ 만 39세 |
|---|---|
| 학력 | 제한 없음 |
| 전공 | 제한 없음 |
| 취업 상태 | 제한 없음 |
| 특화 분야 | 제한 없음 |
🏠 주거 요건(추가 단서)
-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
- 월세 80만 원 이하
🚫 참여 제한(신청 불가) 대상
- 주택 소유자(분양권·입주권 포함)
- 청년 신혼부부 외 직계존속·형제자매 등과 주민등록상 함께 전입된 경우
- 직계존속·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(배우자 측 동일 범위 포함)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(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공급 주택,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)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제공 숙소 등)
-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※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
※ 단,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-
국가·지자체 유사 월세·전세 지원사업 수혜 중
※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
※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(국토부),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(경북도) 수혜자는 제외 -
국가(공사·공단·기금 포함) 및 지자체 금융지원 이용자
(주거안정 월세대출,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, 버팀목전세자금·대출 등)
-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
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제출서류 정리
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, 누락 없이 제출해야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. 항목별로 나눠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
📄 기본 신청 서류
- 월세 지원 신청서
- 서약서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
🏠 임대차 및 납부 증빙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최근 6개월 월세 납입 증빙자료
👨👩👧 가족관계 및 주소 확인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주민등록초본
- 혼인관계증명서
-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
💰 소득 관련 서류
-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금액증명
6️⃣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
청년 전월세보증금·월세 대출 지원 (국토교통부)
청년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보증금과 월세를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. 아래 내용은 핵심만 중복 없이 정리했습니다.
📌 사업개요
| 정책 유형 | 주거 |
|---|---|
| 주관 기관 |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|
| 정책 소개 | 청년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지원 |
💰 지원 내용(금리·한도·기간)
- 보증금: 연 1.3%
- 월세금: 연 0%(20만원 한도), 연 1.0%(20만원 초과)
- 보증금: 최대 3,500만원 이내
- 월세금: 최대 1,200만원 (24개월 기준, 월 50만원 이내)
(4회 연장 가능,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)
🗓 신청 시기(신청 가능 기간)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- 계약갱신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(월세→전세 전환 계약은 전환일 기준)
✅ 신청자격
-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 입금이 원칙 (이미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 입금 가능)
- 월세금은 대출 실행 후 24회차 범위에서 매월 약정일에 지급 (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계좌 가능, 연지급 요청은 임대인 계좌로 지급)
📌 월세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
- 매 1년마다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납부 사실·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계약 종료 또는 월세금 연체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, 조건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(타 목적물 전입으로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등은 예외 가능).
- 2년 종료 시점에 대출금액을 확정하며, 고객 요청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 지급 불가입니다.
-
연체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원칙적으로 소급 불가입니다.
※ 다만,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한 연체가 당회차 실행 전에 해소되면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.
🏠 대상주택 기준
- 임차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 (60㎡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- 보증금 6,500만원 이하, 월세금 70만원 이하
🏦 대출 취급 영업점(은행)
-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 도내 영업점 취급이 원칙
- 취급 가능 은행: 우리·국민·신한 (기업·농협은행은 일정에 따라 취급 예정)
- ※ 특별시·광역시는 인접 도(특별시·광역시 포함)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며,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인 경우 인접 시·군까지 취급될 수 있습니다.
📝 신청 방법
🔎 심사 및 실행 절차
📎 제출서류
-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확인서류
- 건강보험득실확인서
- 확정일자부 임대차(전세)계약서 사본
-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
⚠️ 기타 유의사항
-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.
-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해당 대출상품 이용이 제한됩니다.
-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은 불가합니다.
-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
☎️ 상담문의 · 운영기관
- 대출 심사 상담: 기금 수탁은행 지점 및 콜센터
- 자산심사 상담: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 및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
🤔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중복신청 가능한가요?
월세지원과 청년전용 대출은 중복 불가합니다.
Q. 대출금 지급방식은?
보증금 대출은 임대인 계좌로, 월세 대출은 매월 약정일 지급됩니다.
Q. 금리 0%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월세 20만원 이하 구간은 연 0%, 초과분은 연 1.0%로 적용됩니다.
🏁 마무리
청년 월세 지원금과 보증부월세대출은 2026년 청년 주거안정의 핵심 제도입니다. 지자체 및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💯 지금 바로 신청하기